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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6 22:12
공공 테니스장의 동호회 특권 폐지 요구
 글쓴이 : 황은하
조회 : 3,382  
   문서뷰어.html (24.6K) [21] DATE : 2025-03-16 22:12:09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안번호  2024-1소위30-01

민원표시   2AA-2407-0033560  공공 테니스장의 동호회 특권 폐지 요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관계기관  C

의 결 일  2024. 10. 8.

 

     

 

피신청인에게◯◯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의 과도한 동호회 우선 사용을 지양하고 체육 동호회 진흥과 일반시민의 체육활동 기회 보장이 적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약 방식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에 거주하는 주민인데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인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이하 이 민원 테니스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었다이 민원 테니스장은 현재 인터넷을 통한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동호회가 평일 저녁주말 황금시간대에 예약을 한 상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일반이용객도 평일 퇴근시주말시간 등에 예약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테니스장은 피신청인이 체육활동 장려 및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관계기관은 00개 동호회에 일정 비율로 테니스 코트를 우선 배정 후 일반이용객의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이 민원 테니스장을 전면 예약 개방 시 000여명의 동호회 회원들이 예약을 독점할 우려가 있는 점1)예약 매크로 활용2) 등 부정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있는 점체육진흥 조례11조 제2항에서 체육동호회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예약제의 전면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이에 이 민원 테니스장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0000. 00. 00. 시점에 예약 방식 변경 관련 관내 테니스협회 및 이용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17조에 따라 0000. 00. 00. 관계기관과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이 민원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여 왔다이 민원 테니스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이 민원 테니스장 예약은 매월 00일 다음달 예약시작 전관계기관 소속 동호회에 특정 요일과 시간에 일정비율을 우선 예약 배정 후 일반인들에게 예약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주중 주간시간대에는 이 민원 테니스장에 대한 일반인의 예약도 허용되어 동호회 이용자와 일반인 이용자의 인원에 큰 차이가 없으나화요일 금요일 주중 야간 시간대에는 동호회 이용객에게 우선 예약 배정을 하면서 동호회 이용객이 일반인 이용객 대비 약 8배 많다이 민원 테니스장의 예약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피신청인이 관계기관과 체결한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협약의 주요목적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 민원 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고이 협약서 제12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에게 균등하게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토록 하고 지역 동호회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다만 체육진흥 조례11조에서 피신청인은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판단

 가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판단내용

  일반인도 주중 야간시간에 이 민원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먼저인터넷 예약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동호회 회원들이 예약을 독점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다만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테니스장 주중 주간 시간대에는 일반인과 동호회 이용자 간에 인원수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화요일 금요일 주중 야간시간대에는 동호회 이용객에게 우선 예약 배정을 하면서 동호회 이용객이 일반인 이용객 대비 약 8배 많다이는 체육진흥 조례」 11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피신청인은 주중 야간 시간대에 동호회 이용자의 우선 사용을 줄여 체육 동호회 진흥과 일반 시민의 체육활동 기회 보장이 적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민원 테니스장의 현행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테니스장을 공정하게 이용하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관계법령 등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생활체육시설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③ (생 략)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체육진흥 조례

 제11(생활체육의 진흥① 구청장은 ◯◯◯◯시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4.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위탁관리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 협약서

 제12(시설의 개방①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에게 균등하게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관리상의 문제 등의 사유로 의 사전승인 없이 일과시간 내에 개방을 제한하거나 개방 시간을 단축 할 수 없다.


1) 일방적인 예약시스템 도입은 동호회 집중예약으로 또다른 독점 야기(2024. 6 . 11. 신아일보)

2) 매크로 예약에 점령당한 공공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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