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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6 22:03
국민권익위, “특정 동호회 단체가 공공 테니스장 독점 이용하는 관행 없어져야” 공공체육시설, 일반시민에 확대 개방된다
 글쓴이 : 황은하
조회 : 2,475  
   문서뷰어4.html (24.6K) [2] DATE : 2025-03-19 04:33: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 없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pixel, 세로 36pixel

보도시점

2023. 5. 18.(목) 08:30

배포

2023. 5. 18.(목) 08:30

 

담당 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책임자

과장직대

백수경

(044-200-7342)

담당자

사무관

황현동

(044-200-7350)

 

국민권익위, “특정 동호회 단체가 공공 테니스장 독점 이용하는 관행 없어져야

 

- 지자체 조례에 특정 단체 우선 사용권 근거 없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

 

□ ○○시가 운영하는 공공 테니스장을 관내 동호인 단체가 독점해 사용하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 권고했다.

 

최근 테니스를 시작한 ㄱ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을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의 제지에 불쾌감을 느꼈다.

 

ㄱ씨는 테니스 동호회로부터 자기들이 공공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테니스 동호회 가입 절차를 물어봐도 실력이 좋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공공 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ㄱ씨는 일반 주민들도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시의 조례와 운영실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우선 ○○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는 관내 동호회나 모임에 공공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 단지, 오랜 기간 관행에 따라 테니스장 관리를 이유로 관내 동호회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해 왔다.

 

ㄱ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번 공공 테니스장의 경우 관내 동호회가 전체 이용 가능 시간 중 98%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 테니스장의 관내 동호회 우선 사용권을 지양하고 주민 누구나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주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각형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일반시민에 확대 개방된다

- 국민권익위, 코트배정·사용시간 공정 배분 적극행정 권고 -

 

□ 일부 동호회가 편파적으로 독점·사용했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그런데 이같은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취지와 무관하게 일부 동호회가 특정 시간대를 선점하거나 코트의 대부분을 차지·사용하는 행태 등이 발생했다. 이에 문제점 개선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다수기관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지역주민에게 불공정하게 배정·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발견했다.

 

   서울시 ㄱ구는 산림회복을 위해 인근 산자락에 난립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설한 체육관 코트 8면 중 6면을 철거한 배드민턴장에서 운영되던 동호회에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경기도 ㄴ시는 공공 테니스코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지역 테니스협회와 위탁계약을 통해 코트를 관리해 오고 있다그런데 협회는 산하 동호회가 코트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과금과 시설관리를 맡겨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경기도 ㄷ시 관할 테니스장은 매월 동호회가 우선 예약한 후 일반시민이 예약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이 테니스장은 최근 2년간 일부 테니스클럽이 총 6면의 테니스 코트 중 5면을 독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동호회의 독점 사용’과 관련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일반시민의 공정한 시설 이용권이 침해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 및 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상 기관 261개 중 약 60%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돼, 이행실태 점검 및 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책임자

  

황준환

(044-200-7214)

담당자

조사관

진정인

(044-200-7229)

담당 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책임자

과장직대

백수경

(044-200-7342)

담당자

사무관

황현동

(044-200-7350)

 

국민권익위, “특정 동호회 단체가 공공 테니스장 독점 이용하는 관행 없어져야

 

- 지자체 조례에 특정 단체 우선 사용권 근거 없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

 

□ ○○시가 운영하는 공공 테니스장을 관내 동호인 단체가 독점해 사용하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 권고했다.

 

최근 테니스를 시작한 ㄱ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을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의 제지에 불쾌감을 느꼈다.

 

ㄱ씨는 테니스 동호회로부터 자기들이 공공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테니스 동호회 가입 절차를 물어봐도 실력이 좋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공공 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ㄱ씨는 일반 주민들도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시의 조례와 운영실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우선 ○○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는 관내 동호회나 모임에 공공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 단지, 오랜 기간 관행에 따라 테니스장 관리를 이유로 관내 동호회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해 왔다.

 

ㄱ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번 공공 테니스장의 경우 관내 동호회가 전체 이용 가능 시간 중 98%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 테니스장의 관내 동호회 우선 사용권을 지양하고 주민 누구나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주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각형입니다.

국민권익위, “특정 동호회 단체가 공공 테니스장 독점 이용하는 관행 없어져야

 

- 지자체 조례에 특정 단체 우선 사용권 근거 없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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