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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2 14:47
2017년 변경되는 KTA 랭킹규정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093  

안녕하세요.

대한테니스협회 생활체육위원회 산하 랭킹전문위원회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2월 11일(토) 대전유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테니스협회 랭킹위원회 대표자회의' 에서 결정된

2017년 변경되는 랭킹규정을 공지하오니 대회관계자 및 동호인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변경되는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 규정

  1.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 공인 시합구 변경                                             * 대회 관계자 별도 안내

업체명

제품명

비고

()윌슨코리아

US오픈테니스볼

30/1박스당

   

2. 동호인 등록제 관련

2017년도 동호인 등록제 및 등록비는 없음

동호인 등록제는 대한체육회가 각종 대회, 강습에 참여하는 전 종목 모든 생활체육인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선수,지도자,심판,생활체육동호인) 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생활체육 규정 및 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에 있음 

동호인 등록제는 대한테니스협회 또는 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 종목 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향후 대한체육회 운영지침에 따라 등록제를 진행할 예정임


3.
징계 대상자 전면 사면 실시

통합테니스협회 출범 및 테니스인 대 화합 차원에서 징계 사유 관계없이 전면 사면 
차후 불미스런 일로 징계가 필요한 경우,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임

  

4. 대회 개최비 인상

그 룹

변경 전

변경 후

GS그룹

50만원

70만원

그 외 그룹

30만원

50만원



5. 본선 대진 추첨 방식 변경 (대한테니스협회 심판위원회 요청사항)

  시드1, 시드2번은 고정, 3-4번 추첨, 5~8번 시드는 한꺼번에 추첨으로 시드를 배정함

 

6. 시상금 현금 시상 자제 

랭킹규정 제112항 시상기준 신설 

1. 생활체육 대회에 현금시상은 가급적 피하고 지역특산품 또는 후원사의 상품권, 물품 시상을 우선한다.
    단, 
현금 시상을 할 경우 4.4% 의 세금공제 및 원천징수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

2. 물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에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대회 주최, 주관측에서 참가팀 수에 따라 시상품()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시상금의 30% 이상은 삭감할 수 없으며 대회 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 삭감기준 : 참가팀수 10팀 미만 10%, 20팀 미만 20%, 30팀 미만 30%

변경사유 

시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여 125만원 이상이면, 4.4% 의 세금공제와 원전징수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동호인 대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시상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 

생활체육인은 테니스를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경기한다는 문화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현금 시상으로 사행심 유발, 우승회피의 폐해, 비신사적인 매너 양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려는 의지 결여 등
   생활체육인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시상금을 지역특산품, 상품권, 물품 등으로 대체하면 지역경제, 후원사 와의 동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협회는 동호인 대회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아마추어 정신에 따라 2017년은 현금 시상의 적법한 지급과 자제를 권장, 홍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동호인 대회에 현금 시상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음



7. 랭킹포인트 베스트 18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베스트 15

베스트 18


변경사유 

    ■ 대회 수 증가
    ■ 프로 대회도 베스트 18제 적용

      * 시스템 점검 후 베스트 18제로 전환할 예정임 (랭킹 변동 예상)

 

8. 선수에 대한 정의

  랭킹규정 제174

변경 전

변경 후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에만 출전하기 위해 선수등록한 사람 중에 선수경력이 없는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은 선수출신으로 보지 않는다.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등록한 사람은 선수로 간주함 (도민체전은 제외) 

*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는 모두 선수로 간주한다는 의미임


변경사유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 및 규정에 의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일정기간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전국체전에 출전이 가능하며,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 참가자를 포함해서 모든 선수 등록자는 선수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대한테니스협회 생활체육도 대한체육회의 선수 규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임

선수여부 확인 절차 

1. 대한테니스협회 선수 등록 여부


2. 대한테니스협회 및 시도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선수로 출전한 경력
3. 대한테니스협회, 시도 협회에 선수등록 및 대회출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학적부로 선수 여부를 판단함 

* 선수등록 확인시 해당 선수의 개인정보가 필요함

* 기존 선수 또는 동호인 신분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중에 선수여부 확인 절차에 의해서 기존의 신분이 변동될 수 있음
* 지도자, 정구선수출신은 변경사항 없음

 

선수출신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 이해 필요

  1. 대한테니스협회 등록선수가 아니면 모두가 생활체육인으로 봐야 함
   하지만, 공론화 없이 갑자기 한꺼번에 모두 해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 로 등록하지 않고
   
시도 협회 또는 일선 학교에서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임 

2. 대한테니스협회는 5~12세 어린이 대상 매직테니스를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대한체육회도 초.중.고 대상
    
청소년체육활동지원사업, 학교스포츠클럽육성사업 등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임
   
체육단체 통합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선순환을 이루는 선진국형 스포츠정책이 주요 정책 방향이며,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미래의 잠재된 생활체육인이라고 봤을 때 '순수 동호인이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는
    불필요한 시대가 도래될 것임 
 

9. 국화부 등급제 개정

변경전

변경 후

1.0 등급자가 1회 입상시 2.0 으로

승급되며, 이후 준우승1, 32회이면

3.0 등급으로 승급됨

1.0 등급자가 1회 입상후 재입상하더라도

1년이내에는 2등급 이상은 승급되지 않는다.

, 1년간은 2.0 에 해당되며 만1년 이후에는

3.0 기준에 준함



10. 베테랑부 등급제 개정


11. 지도자부 등급제 개정 (4월이후 대회부터 적용)


지도자부

페어조건

파트너 합산 7.0 / 파트너 합산 11.0

6.0

실업선수출신 만35세 미만
실업선수출신 만35세 이상 3년 이내 우승자
대학선수출신 2년 이내 우승자
고등선수출신 1년 이내 우승자
대학선수출신 만40세 이상 만1년 이내 우승자
5.0 등급 중 연 준우승 1회 또는 32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 포함)

5.0

실업선수출신 만35세 이상 은퇴 후 3년 이상
실업선수출신 만45세 이상 만1년 이내 우승자
대학선수출신 만40세 미만
대학선수출신 만40세 이상 만2년 이내 우승자
고등선수출신 만3년 이내 우승자
4.0 등급 중 연 준우승 1회 또는 32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 포함)

[파트너 합산 11.0 선택사항]

현재 남자 고등학교 테니스선수
현재 여자 실업팀 테니스선수

4.0

실업선수출신 만45세 이상
대학선수출신 만40세 이상
고등선수출신 중 만3년 이내에 우승자중 만45세 이상
고등선수출신

[파트너 합산 11.0 선택사항]
현재 남자 중학교 테니스선수

3.0

비선수출신 중 만3년 이내 우승자
고등학교 선수출신 중 만3년이내 입상자중 45세 이상
대학교이상 선수출신중 만3년이내 비우승자중 만50세 이상
대학교이상 선수출신중 만3년이내 우승자중 만55세 이상

2.0

중학교 선수출신
.중 정구선수출신, 초등학교테니스선수출신 우승후 2년 경과자
비선수출신 중 만3년 이내 입상자 중 만50세 이상
고등학교 이상 정구선수출신
고등학교 선수출신 만3년이내 비입상자 중 만45세 이상
대학교이상 선수출신 중 만3년이내 비우승자중 만55세 이상
1.0 등급 중 연 준우승 1회 또는 32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 포함)

1.0

테니스 중학교 선수출신 중 만3년이내 비우승자중 40세이상
테니스 초.중 선수출신 중 만3년이내 우승자중 만55세 이상
.중 정구선수출신, 추등학교 테니스 선수출신
일반 동호인

공통사항

20세 이상 (1997년생)
지도자부 선수출신은 고등학교 이상부터 본다.
당해년도 대한테니스협회 등록선수 제외
2년 이내에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횟수를 채운 날로부터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타단체 입상 포함)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포함하여 타단체 지도자부 우승자는 KTA 지도자부 우승자로 인정한다.
두선수 중 한 선수는 지도자 및 선수출신이어야 한다.

12. 순수 동호인이 지도자부에 출전하여 입상 또는 우승한 경우, 동호인부에 입상 또는 우승을 적용하지 않음 

지도자부는 독립된 부서로 동호인이 지도자부에 참가하였을 때 랭킹포인트는 지도자부에만 배점하면서
    입상 또는 우승경력은 동호인부에 적용하였던 현행 규정을
개정한 것임



13. 대통령기, 대한체육회장기 랭킹포인트 배점

변경 전

변경 후

OPEN GS 그룹의 50%를 배점한다.

우승150 /준우승105 / 368 / 참가 30

REST CA 그룹으로 배점한다.

우승100 / 준우승70 / 345 / 참가점수 20

----------------------------------------------

개나리부는 REST CA 그룹의 50%를 배점한다.

우승50 / 준우승35 / 323 / 참가점수 10


변경사유

  대통령기, 대한체육회장기는 랭킹대회 운영방식과 전혀 상이하여 랭킹포인트를 배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도 협회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랭킹대회 참가자와의

형평성을 고

14조 랭킹 포인트 및 배점

랭킹 포인트

Grade

1

2

4

8

16

32

예선통과

비 고

OPEN

G S

300

210

135

60

30

17

11

우 승 자

출전가능

M A

250

175

113

50

25

14

 

I N

230

161

103

46

23

13

 

C A

200

140

90

40

20

11

 

REST

G S

150

105

68

30

15

8

5

우 승 자

출전불가

M A

130

91

59

26

13

7

 

I N

120

84

54

24

12

6

 

C A

100

70

45

20

10

5

 

공통사항

1. KTA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통령기, 대한체육회장기에 시·도를 대표하여
참가한 선수에게 부서별로 REST CA 포인트를 배점하며, 개나리부 해당자는
REST CA
포인트의 50%를 배점한다.
2. 시도협회는 대회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무처에 포인트 배점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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